
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나라 각 지역의 식품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지역의 식품기업과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식품기업들은 주로 자금(43%)과 정보 부족(35.5%)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능성 식품과 맞춤형 특수식품의 관심도가 높음(72.7%)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개발에 있어 시설 및 장비의 활용과 관련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78.3%).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20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12개의 기업지원시설 내 1천여종이 넘는 식품제조장비를 갖추고, 식품기업뿐 아니라 청년창업가, 대학, 식품관련 연구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련 근거가 미흡함. 이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기업지원시설에 구축된 개방형장비(시험ㆍ분석ㆍ생산)를 식품기업, 청년창업자, 대학, 기관 등이 공동활용 지원하여 제품 생산비용 절감하고 구축된 시설ㆍ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우리나라 각 지역의 식품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지역의 식품기업과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식품기업들은 주로 자금(43%)과 정보 부족(35.5%)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능성 식품과 맞춤형 특수식품의 관심도가 높음(72.7%)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개발에 있어 시설 및 장비의 활용과 관련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78.3%).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20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12개의 기업지원시설 내 1천여종이 넘는 식품제조장비를 갖추고, 식품기업뿐 아니라 청년창업가, 대학, 식품관련 연구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련 근거가 미흡함. 이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기업지원시설에 구축된 개방형장비(시험ㆍ분석ㆍ생산)를 식품기업, 청년창업자, 대학, 기관 등이 공동활용 지원하여 제품 생산비용 절감하고 구축된 시설ㆍ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