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2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8명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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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신탁사기 피해주택의 담보권자인 우선수익권자(신탁사 등)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명도소송 유예, 매각 절차 중단 등 다양한 조치에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위탁자(임대인)의 체납세액이 누적되고 이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채권 회수액이 감소하는 역차별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신탁재산에 대해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정작 피해자 보호에 협력한 담보권자에게까지 세금 가산세를 전가하는 구조적 모순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협조체계를 지속시키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피해자가 LH 등에 매입을 요청한 시점부터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피해지원 절차에 협조하는 우선수익권자가 명도 유예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시간ㆍ재산적 손실을 감수하는 동안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9 신설 등).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담보권자인 우선수익권자(신탁사 등)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명도소송 유예, 매각 절차 중단 등 다양한 조치에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위탁자(임대인)의 체납세액이 누적되고 이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채권 회수액이 감소하는 역차별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신탁재산에 대해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정작 피해자 보호에 협력한 담보권자에게까지 세금 가산세를 전가하는 구조적 모순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협조체계를 지속시키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피해자가 LH 등에 매입을 요청한 시점부터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피해지원 절차에 협조하는 우선수익권자가 명도 유예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시간ㆍ재산적 손실을 감수하는 동안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9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