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4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11명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해 회사가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회사의 주주 통지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하며,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서면으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자문서로 통지가 가능합니다. 회사 통지가 여전히 우편물 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장 측면에서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회사가 전자우편을 통해 주주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352조, 제352조의2, 제353조 및 제363조).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해 회사가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회사의 주주 통지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하며,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서면으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자문서로 통지가 가능합니다. 회사 통지가 여전히 우편물 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장 측면에서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회사가 전자우편을 통해 주주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352조, 제352조의2, 제353조 및 제36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