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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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8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ㆍ복리 증진과 농산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그런데 현재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민간 운영기관은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또는 농림어업 관련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으로 전문성과 현장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사업수행자로 참여가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유능한 생산자단체, 조합, 소상공인 등에 대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현행법은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ㆍ복리 증진과 농산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그런데 현재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민간 운영기관은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또는 농림어업 관련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으로 전문성과 현장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사업수행자로 참여가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유능한 생산자단체, 조합, 소상공인 등에 대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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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