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25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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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사회적기업은 지역의 고용 창출 및 돌봄·환경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단위의 사회적기업 정책 관련 상시적인 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수립·시행시 상호소통과 협력이 충분하지 않고, 지역 현장의 문제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한편,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기업 육성과 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가 지역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역 단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기업 정책 협력 및 교류 등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 신설 등).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고용 창출 및 돌봄·환경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단위의 사회적기업 정책 관련 상시적인 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수립·시행시 상호소통과 협력이 충분하지 않고, 지역 현장의 문제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한편,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기업 육성과 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가 지역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역 단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기업 정책 협력 및 교류 등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