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2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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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지역의 수도권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 및 기업 유형에 따라 최초 사업소득 발생 후 5년간 25%부터 100%까지의 세액감면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러나 일부 접경지역의 경우 남북분단으로 인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 비해 축소된 혜택을 받고 있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해당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혜택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지역의 수도권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 및 기업 유형에 따라 최초 사업소득 발생 후 5년간 25%부터 100%까지의 세액감면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러나 일부 접경지역의 경우 남북분단으로 인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 비해 축소된 혜택을 받고 있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해당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혜택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