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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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등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안장된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로의 이장이나 다른 국립묘지 간의 이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유골을 매장할 때 사용하는 도자기 유골함에 결로가 발생하여 유골이 물에 잠길 우려가 있음에도 유족이 유골의 안장상태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유골이 손상된 채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족이 원하는 경우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골을 매장할 때 나무로 된 유골함을 사용하도록 하며, 유족이 안장상태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현행법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등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안장된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로의 이장이나 다른 국립묘지 간의 이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유골을 매장할 때 사용하는 도자기 유골함에 결로가 발생하여 유골이 물에 잠길 우려가 있음에도 유족이 유골의 안장상태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유골이 손상된 채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족이 원하는 경우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골을 매장할 때 나무로 된 유골함을 사용하도록 하며, 유족이 안장상태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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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