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4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양문석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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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임에도 지방자치단체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정확한 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유 재산의 체계적인 연구와 통계 수집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재난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사용료ㆍ대부료를 면제하는 경우 지방의회 동의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있어 공유재산을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의 조정이 필요함. 이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총조사’와 ‘공유재산 관리 분석ㆍ진단’을 도입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도 마련하며 재난복구 및 구호의 경우 사용료ㆍ대부료 면제 등에 관한 지방의회 동의절차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 요건을 간소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등).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임에도 지방자치단체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정확한 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유 재산의 체계적인 연구와 통계 수집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재난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사용료ㆍ대부료를 면제하는 경우 지방의회 동의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있어 공유재산을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의 조정이 필요함. 이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총조사’와 ‘공유재산 관리 분석ㆍ진단’을 도입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도 마련하며 재난복구 및 구호의 경우 사용료ㆍ대부료 면제 등에 관한 지방의회 동의절차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 요건을 간소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