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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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3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일
2026.04.23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규제가 도입된 이후 경제ㆍ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ㆍ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가 폐지ㆍ완화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며,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규제정보를 통합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하며, 규제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제1항제6호, 제18조의2 및 제2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기존규제가 당초 의도한 정책 목적의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시 심사 도입(안 제7조의2 및 제2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안 제1조, 제10조, 제14조제1항 및 제16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가 폐지ㆍ완화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함. 다. 신산업 분야 규제의 필요성 입증책임 부여(안 제17조의3 및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분야와 대상을 선정하고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심사 결과 필요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데이터 수집ㆍ활용 근거 마련(안 제36조의2 신설) 규제개혁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마. 규제 개선 추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등(안 제37조제1항)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시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국제규제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38조 신설)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와 규제정책에 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제안이유 규제가 도입된 이후 경제ㆍ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ㆍ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가 폐지ㆍ완화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며,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규제정보를 통합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하며, 규제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제1항제6호, 제18조의2 및 제2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기존규제가 당초 의도한 정책 목적의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시 심사 도입(안 제7조의2 및 제2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안 제1조, 제10조, 제14조제1항 및 제16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가 폐지ㆍ완화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함. 다. 신산업 분야 규제의 필요성 입증책임 부여(안 제17조의3 및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분야와 대상을 선정하고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심사 결과 필요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데이터 수집ㆍ활용 근거 마련(안 제36조의2 신설) 규제개혁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마. 규제 개선 추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등(안 제37조제1항)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시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국제규제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38조 신설)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와 규제정책에 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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