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66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식품 등의 포장지 뒷면이나 측면에 열량, 당류, 포화지방 등의 수치를 표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영양표시 방법은 복잡한 표기 방식으로 인해 고령층이나 어린이의 경우 식품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식품 등에 대하여는 영양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식품 등의 포장지 뒷면이나 측면에 열량, 당류, 포화지방 등의 수치를 표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영양표시 방법은 복잡한 표기 방식으로 인해 고령층이나 어린이의 경우 식품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식품 등에 대하여는 영양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