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0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6.02.25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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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 여부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맡기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를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인적분할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에 활용하거나, 경영권 분쟁 시 우호 세력에게 매각하는 등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소각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제341조의4 및 제369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