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30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1명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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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암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자력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반도체 웨이퍼 표면 점검, 선박ㆍ플랜트 비파괴검사 등 첨단 제조업과 기간산업 전반에서 방사선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비파괴검사 산업 또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방사선 이용 산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방사선 화상, 내부피폭 등 특수 상해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며, 현행 병원 체계는 재활 중심 진료에 특화되어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방사선 상해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에 한계가 있음. 이에 방사선 의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제10호).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암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자력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반도체 웨이퍼 표면 점검, 선박ㆍ플랜트 비파괴검사 등 첨단 제조업과 기간산업 전반에서 방사선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비파괴검사 산업 또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방사선 이용 산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방사선 화상, 내부피폭 등 특수 상해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며, 현행 병원 체계는 재활 중심 진료에 특화되어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방사선 상해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에 한계가 있음. 이에 방사선 의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제10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