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19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 재판부의 조정 권고나 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시정 권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 및 민간인 학살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된 사람 등은 재심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현행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상 제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인권 존중과 역사적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위법적인 폭력ㆍ학살ㆍ의문사 등 중대한 인권유린 사건의 가해자 등 국가유공자로 적절하지 아니한 사람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예우 체계를 역사적 정의와 인권 존중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8제1항제8호, 제74조의10제3호 및 제79조제1항제6호 신설 등).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 재판부의 조정 권고나 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시정 권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 및 민간인 학살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된 사람 등은 재심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현행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상 제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인권 존중과 역사적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위법적인 폭력ㆍ학살ㆍ의문사 등 중대한 인권유린 사건의 가해자 등 국가유공자로 적절하지 아니한 사람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예우 체계를 역사적 정의와 인권 존중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8제1항제8호, 제74조의10제3호 및 제79조제1항제6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