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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0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