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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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고등교육특별회계와 영유아교육특별회계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교육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기 호황 등으로 세입이 증가하면 교부금도 같이 증가하게 되어 실제 교육재정 수요보다 교부금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교육청은 예산 집행을 위해 남는 예산을 단기적 현금성 사업이나 불필요한 시설 투자에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원 배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국세 총액 20.79%로 고정되어 있는 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