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4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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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ㆍ철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용 보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버스에 대해서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등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한편 택시의 경우에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가용한 차량 수가 제한적이고, 장애인용 이동수단을 특정하는 방식이 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최근 제품ㆍ건축ㆍ서비스 이용 시 성별ㆍ나이ㆍ장애 등으로 인해 제약받지 않도록 하는 범용설계(Universal Design) 개념이 주목받으면서 이를 적용한 차량의 확대 필요성 또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택시의 경우에도 이용 보장 규정을 신설하여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용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택시로 운행하도록 하며, 장애인이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택시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