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9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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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권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신청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국민이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