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2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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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재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정부의 지식재산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해 정부가 사업비 및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과 달리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및 본연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정책 현안에 적시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