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56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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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행사 또는 현행법에 따라 신고한 조합이 절차를 준수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의단체가 투자자 또는 회원모집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거나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하여 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음. 법적 근거 없이 임의단체가 모집한 회원의 가입금(투자금 등)은 민간임대주택사업의 무산 또는 차질이 발생할 경우 반환이 어려워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민간임대협동조합 설립 전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안정성은 높이고(안 제5조의8),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규제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및 제65조).
현행법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행사 또는 현행법에 따라 신고한 조합이 절차를 준수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의단체가 투자자 또는 회원모집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거나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하여 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음. 법적 근거 없이 임의단체가 모집한 회원의 가입금(투자금 등)은 민간임대주택사업의 무산 또는 차질이 발생할 경우 반환이 어려워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민간임대협동조합 설립 전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안정성은 높이고(안 제5조의8),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규제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및 제6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