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2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5.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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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ㆍ대체되는 시설 중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도록 하되,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자로부터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지매입ㆍ시설건축 등 시설 확보에 필요한 예산 소요로 인하여 관할 지자체들이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시설 확보 또한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한편,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원가 이상의 이익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이익이 해당 사업지역으로 재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는 시설의 범위에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법령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ㆍ대체되는 시설 중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도록 하되,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자로부터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지매입ㆍ시설건축 등 시설 확보에 필요한 예산 소요로 인하여 관할 지자체들이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시설 확보 또한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한편,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원가 이상의 이익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이익이 해당 사업지역으로 재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는 시설의 범위에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