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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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2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1998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보험료율 대비 높은 급여체계와 저출산 고 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임.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9%)은 OECD 주요국 평균 보험료율인 18.2%보다 낮지만 소득대체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음. 또한, OECD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인 14.2%의 3배 가까이 될 정도로 높아,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 이 시급함. 덧붙여 국민연금 기금은 2024년 5월말 현재 1,114조원 규모의 세계적 수준의 연기금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세계 금융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나, 기금운용본부의 정주여건 부족으로 운용인력 퇴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결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인프라 등으로 인해 투자 기회 모색 및 정보 획득에 물리적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연금 급여액을 가입자 수, 평균 수명 변화 등에 따라 조정하는 등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고자 함. 또한, 기금운용본부가 국내 최고의 투자전문인력을 유치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그에 걸맞는 성과보상 체계를 갖추는 등 체계를 과감하게 개편하여 기금 수익률을 현저하게 제고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중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원과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법 체계와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사무소 설치의 주체를 “기금운용본부를 포함한 국민연금공단”으로 명확화하고자 함.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크레딧 지원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 확대 등을 통해 실질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가.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조의2). 나.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함(안 제18조). 다. 첫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12개월씩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5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9조). 라. 기금운용본부 또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27조제2항).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 중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정원과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바. 국민연금 재정 계산시 기금을 70년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급여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조정금액 및 조정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함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부담할 연금보험료를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5%에서 6.5%로 인상하고, 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ㆍ임의계속가입자가 부담할 연금보험료를 기준소득월액의 9%에서 13%로 인상함(안 제88조). 아.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함(안 제100조의4).

제안이유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1998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보험료율 대비 높은 급여체계와 저출산 고 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임.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9%)은 OECD 주요국 평균 보험료율인 18.2%보다 낮지만 소득대체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음. 또한, OECD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인 14.2%의 3배 가까이 될 정도로 높아,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 이 시급함. 덧붙여 국민연금 기금은 2024년 5월말 현재 1,114조원 규모의 세계적 수준의 연기금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세계 금융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나, 기금운용본부의 정주여건 부족으로 운용인력 퇴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결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인프라 등으로 인해 투자 기회 모색 및 정보 획득에 물리적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연금 급여액을 가입자 수, 평균 수명 변화 등에 따라 조정하는 등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고자 함. 또한, 기금운용본부가 국내 최고의 투자전문인력을 유치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그에 걸맞는 성과보상 체계를 갖추는 등 체계를 과감하게 개편하여 기금 수익률을 현저하게 제고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중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원과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법 체계와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사무소 설치의 주체를 “기금운용본부를 포함한 국민연금공단”으로 명확화하고자 함.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크레딧 지원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 확대 등을 통해 실질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가.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조의2). 나.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함(안 제18조). 다. 첫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12개월씩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5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9조). 라. 기금운용본부 또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27조제2항).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 중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정원과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바. 국민연금 재정 계산시 기금을 70년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급여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조정금액 및 조정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함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부담할 연금보험료를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5%에서 6.5%로 인상하고, 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ㆍ임의계속가입자가 부담할 연금보험료를 기준소득월액의 9%에서 13%로 인상함(안 제88조). 아.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함(안 제10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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