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76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1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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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내 상인과 상인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화재공제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며, 전통시장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역시 화재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화재공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화재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안정적인 화재 대비책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제3항 및 제17조제5항제13호의4 신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내 상인과 상인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화재공제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며, 전통시장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역시 화재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화재공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화재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안정적인 화재 대비책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제3항 및 제17조제5항제13호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