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2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5.11.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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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상속인이 결격사유가 있어 사업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처한 경우 90일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업면허 취소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 요건인 교통안전교육의 수요 초과로 교육을 90일 이내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상속인이 결격사유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에 양수 수요가 없어 90일 이내에 면허를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90일의 기간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속 신고 기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방 실정에 부합하게 개인택시 면허의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7항).
현행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상속인이 결격사유가 있어 사업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처한 경우 90일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업면허 취소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 요건인 교통안전교육의 수요 초과로 교육을 90일 이내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상속인이 결격사유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에 양수 수요가 없어 90일 이내에 면허를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90일의 기간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속 신고 기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방 실정에 부합하게 개인택시 면허의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7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