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6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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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규모 보안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보안 취약점 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취약점 신고 포상금의 하한액은 5만 원에 불과하여, 전문적 지식과 시간, 노력이 필요한 취약점 신고를 활성화하기에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범위를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신고자의 참여 동기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보안 취약점의 조기 발견을 촉진함으로써 침해사고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6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