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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1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ㆍ대학원의 입학자격 및 학위 수여에 관해 규정하고,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학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학과정에서 허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입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학위를 명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고, 이렇게 취득한 학위로 상급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입학한 자의 상급 학위와 입학 허가를 취소할 근거가 부재하여 현행 학위 취소 및 입학 허가 취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위가 취소된 경우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입학자격 요건으로 하여 취득한 상급 학위는 취소된 것으로 의제하고, 학위 취소로 인하여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를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학위과정의 입학 및 학위 수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3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