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6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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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ㆍ대학원의 입학자격 및 학위 수여에 관해 규정하고,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학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학과정에서 허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입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학위를 명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고, 이렇게 취득한 학위로 상급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입학한 자의 상급 학위와 입학 허가를 취소할 근거가 부재하여 현행 학위 취소 및 입학 허가 취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위가 취소된 경우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입학자격 요건으로 하여 취득한 상급 학위는 취소된 것으로 의제하고, 학위 취소로 인하여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를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학위과정의 입학 및 학위 수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3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