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5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6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임광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러한 국가전략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한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거나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만을 두고 있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 권한이 축소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국회의 추천 권한이 규정되어 국민의 정책결정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의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여 탄소중립정책 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 반영을 더욱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15조제5항 및 제78조제1항).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러한 국가전략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한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거나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만을 두고 있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 권한이 축소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국회의 추천 권한이 규정되어 국민의 정책결정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의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여 탄소중립정책 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 반영을 더욱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15조제5항 및 제7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