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3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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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해수욕장 내 물놀이구역에서 피서객들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해수욕장 및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야구 또는 골프 연습을 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사례가 보도되어, 이에 대한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해수욕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47조제2항 등).
현행법은 해수욕장 내 물놀이구역에서 피서객들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해수욕장 및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야구 또는 골프 연습을 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사례가 보도되어, 이에 대한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해수욕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47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