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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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0043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2020년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에 대한 방역조치에 의해 소상공인이 경영난에 처하여 정부는 정책자금,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하였음. 방역조치가 종료되고, 대출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은 이자 납부와 대출 상환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률이 정책자금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에 한정되어 있어 금융기관의 채무 조정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금융기관이나 정책자금의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경 및 보증 지원, 대출의 감면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가.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적용 대상으로 함(안 제5조). 나. 소상공인이 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할 경우 5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상환을 유예하게 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소상공인이 요청할 경우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장기분할상환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소상공인이 이자감면을 요청할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사에 따라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소상공인이 부채를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그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금융기관으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이자감면,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대상자 및 지원규모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정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부채가 없거나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여 온 소상공인에 대한 향후 정책자금의 우선 지원 및 부채를 조기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 등을 규정함(안 제15조).

제안이유 2020년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에 대한 방역조치에 의해 소상공인이 경영난에 처하여 정부는 정책자금,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하였음. 방역조치가 종료되고, 대출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은 이자 납부와 대출 상환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률이 정책자금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에 한정되어 있어 금융기관의 채무 조정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금융기관이나 정책자금의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경 및 보증 지원, 대출의 감면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가.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적용 대상으로 함(안 제5조). 나. 소상공인이 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할 경우 5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상환을 유예하게 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소상공인이 요청할 경우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장기분할상환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소상공인이 이자감면을 요청할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사에 따라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소상공인이 부채를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그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금융기관으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이자감면,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대상자 및 지원규모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정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부채가 없거나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여 온 소상공인에 대한 향후 정책자금의 우선 지원 및 부채를 조기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 등을 규정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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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