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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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9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관광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부는 시책 추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의 협조자로 규정하고 있음. 관광산업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등 과거 중앙정부의 관광정책에 따른 하향식 추진단계에서 벗어나 지역주도형 관광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이에 관광정책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협조하는 것이 아닌 일정 범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특성 있는 관광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관광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부는 시책 추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의 협조자로 규정하고 있음. 관광산업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등 과거 중앙정부의 관광정책에 따른 하향식 추진단계에서 벗어나 지역주도형 관광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이에 관광정책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협조하는 것이 아닌 일정 범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특성 있는 관광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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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