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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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8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여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독립기념관 명칭 사용 제한 규정 신설을 신설하여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보호하고 명칭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여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독립기념관 명칭 사용 제한 규정 신설을 신설하여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보호하고 명칭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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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