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10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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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반환공여구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시설, 연구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등 공공적 목적의 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 장기분할상환 및 장기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바,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국유재산특례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투자 촉진과 공공적 목적의 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