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1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6.18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위성곤
공동발의자
9명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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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2025년 3월 대형 산불 발생 시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산불의 확산 현황을 확인하지 못해 오히려 산불이 확산 중인 곳으로 대피하는 문제가 있었고,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자 등을 통해 재난의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내용에 대피장소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4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