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49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0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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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보상휴가에 대하여 소멸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일부 기업에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로 쌓아놓고 근로자는 이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미사용 보상휴가를 퇴직 시에 정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상휴가의 운영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보상휴가의 사용기한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사용기한까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보상휴가가 소멸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상휴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7조).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보상휴가에 대하여 소멸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일부 기업에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로 쌓아놓고 근로자는 이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미사용 보상휴가를 퇴직 시에 정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상휴가의 운영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보상휴가의 사용기한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사용기한까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보상휴가가 소멸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상휴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