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5.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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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과정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정치적 논리에 따라 R▒D 예산이 삭감되며, 사실상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형해화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는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R▒D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9항 신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과정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정치적 논리에 따라 R▒D 예산이 삭감되며, 사실상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형해화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는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R▒D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9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