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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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6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0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미국발 관세협상 기조 및 미중 갈등의 지속으로, 세계 주요국가들의 자국기업 보호정책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국제경제 흐름 속에서 각 국은 치열한 기업 유치 및 자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 활성화 등 자국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법인세 인하 노력을 경주하는 세계적 흐름이 거세지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인하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 법인세율인 23.5%에 비해 높은 수준임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해외 자본 유출을 방지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세계 주요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이 유지되고, 경직된 자본시장 과세 체제가 운영되면서, 기업 투자 의욕이 낮아지고 해외 자본 유출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현행 4개인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2백억원 초과의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을,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18%의 세율을 2백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함(안 제55조제1항).

최근 미국발 관세협상 기조 및 미중 갈등의 지속으로, 세계 주요국가들의 자국기업 보호정책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국제경제 흐름 속에서 각 국은 치열한 기업 유치 및 자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 활성화 등 자국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법인세 인하 노력을 경주하는 세계적 흐름이 거세지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인하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 법인세율인 23.5%에 비해 높은 수준임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해외 자본 유출을 방지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세계 주요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이 유지되고, 경직된 자본시장 과세 체제가 운영되면서, 기업 투자 의욕이 낮아지고 해외 자본 유출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현행 4개인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2백억원 초과의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을,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18%의 세율을 2백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함(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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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