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1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4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성범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의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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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설립자의 인적사항과 교습과정, 교습비등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교육감에게 등록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원이 정해진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당 학원이 행정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학원을 폐원한 뒤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대표자의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여 학원을 새로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학원의 설립ㆍ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공정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