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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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2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2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일
2026.01.29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세수추계의 오류로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측됨에 따라 정부가 지출을 줄인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상 불용액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최대 수치인 45조 7천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세수추계의 오류가 경기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에 연 3회의 세수 재추계 의무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세수추계의 오류로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측됨에 따라 정부가 지출을 줄인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상 불용액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최대 수치인 45조 7천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세수추계의 오류가 경기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에 연 3회의 세수 재추계 의무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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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