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5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가습기 살균제 사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사모펀드 부실판매 및 거짓운용 사건, 가짜뉴스 및 안전기준 위반의 대규모 참사 사고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윤추구를 본질로 하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추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악의적 위법행위를 사전에 억지하고, 해당 위법행위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유인 자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인의 상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66조의2 신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사모펀드 부실판매 및 거짓운용 사건, 가짜뉴스 및 안전기준 위반의 대규모 참사 사고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윤추구를 본질로 하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추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악의적 위법행위를 사전에 억지하고, 해당 위법행위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유인 자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인의 상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6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