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5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 및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국가 경제와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반도체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은 반도체 공급망의 근간을 이루며, 고도화된 기술과 안정적인 공급이 반도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분야임. 하지만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치열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될 여지가 있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생산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개별 소부장 기업이 이러한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관련 자원과 역량에 한계가 있는 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부장 협회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반도체 등의 소부장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협회를 설립하여, 국내 반도체 등 소부장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더 나아가 국내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적 차원의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것임. 가. 반도체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 협회의 장’을 대통령 소속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함(안 제8조제3항). 나. 반도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소재ㆍ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ㆍ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소재ㆍ부품ㆍ장비 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8조의2제1항 신설). 다. 협회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재정ㆍ위탁 사업 수행 및 지원,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양성, 조사ㆍ분석, 정책 지원ㆍ제안, 제도 및 법령 개선 사항 조사ㆍ연구, 공급망 안정화 및 동반성장협력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안 제18조의2제3항 신설). 라. 정부는 협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8조의2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 및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국가 경제와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반도체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은 반도체 공급망의 근간을 이루며, 고도화된 기술과 안정적인 공급이 반도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분야임. 하지만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치열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될 여지가 있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생산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개별 소부장 기업이 이러한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관련 자원과 역량에 한계가 있는 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부장 협회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반도체 등의 소부장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협회를 설립하여, 국내 반도체 등 소부장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더 나아가 국내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적 차원의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것임. 가. 반도체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 협회의 장’을 대통령 소속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함(안 제8조제3항). 나. 반도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소재ㆍ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ㆍ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소재ㆍ부품ㆍ장비 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8조의2제1항 신설). 다. 협회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재정ㆍ위탁 사업 수행 및 지원,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양성, 조사ㆍ분석, 정책 지원ㆍ제안, 제도 및 법령 개선 사항 조사ㆍ연구, 공급망 안정화 및 동반성장협력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안 제18조의2제3항 신설). 라. 정부는 협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8조의2제4항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