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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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5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성이 높은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 임원에 대하여 재산을 등록ㆍ공개 등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행령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전체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공직유관단체 지정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전체 업무 중 위탁ㆍ대행 업무의 비중이 극히 낮은 기관ㆍ단체까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정 기준의 합리성 및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공직유관단체 지정 시 위탁ㆍ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액 비중을 함께 고려하도록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위탁ㆍ대행 업무 비중이 낮더라도 공공성이 높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임. 가. 공직유관단체를 지정하는 경우, 위탁ㆍ대행 업무 비중을 추가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위탁?대행업무의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기관?단체로 한정함(안 제3조의2제1항,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나.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안전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위탁ㆍ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액 비중이 낮더라도 공공성 및 윤리성 등을 고려하여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성이 높은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 임원에 대하여 재산을 등록ㆍ공개 등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행령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전체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공직유관단체 지정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전체 업무 중 위탁ㆍ대행 업무의 비중이 극히 낮은 기관ㆍ단체까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정 기준의 합리성 및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공직유관단체 지정 시 위탁ㆍ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액 비중을 함께 고려하도록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위탁ㆍ대행 업무 비중이 낮더라도 공공성이 높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임. 가. 공직유관단체를 지정하는 경우, 위탁ㆍ대행 업무 비중을 추가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위탁?대행업무의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기관?단체로 한정함(안 제3조의2제1항,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나.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안전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위탁ㆍ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액 비중이 낮더라도 공공성 및 윤리성 등을 고려하여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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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