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3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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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의 징계 종류와 효력을 「국가공무원법」 체계에 맞추어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군인과 동일한 지휘 체계 아래 복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정의와 효력이 군인과 상이하여 조직 내 형평성과 지휘권 확립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강등 및 정직 처분 시 보수를 전액 삭감하는 현행 방식은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의 징계와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 과도하게 가혹하며, 군인에게 부과되는 ‘근신(謹愼)’과 같은 군 조직 특유의 징계 문법이 결여되어 있음. 이에 군무원의 강등 및 정직 처분의 정의와 보수 감액 수준을 「군인사법」 제57조와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국군의 일원인 군무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확립하고 군 기강을 엄정히 세우는 동시에 군인과 군무원 간의 징계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