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82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민형배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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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가사서비스는 보편적 돌봄의 가치를 띄고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직업소개소 등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창출 등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이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하 “공익적 제공기관”이라 함)을 육성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조직형태와 조직목적 등 요건을 정하여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ㆍ육성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제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가사서비스는 보편적 돌봄의 가치를 띄고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직업소개소 등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창출 등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이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하 “공익적 제공기관”이라 함)을 육성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조직형태와 조직목적 등 요건을 정하여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ㆍ육성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제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