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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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2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장애인ㆍ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수교통수단 등을 운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이 「유료도로법」상 도로통행료를 감면받는 것과는 달리,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차량 등은 도로통행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 등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장애인ㆍ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수교통수단 등을 운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이 「유료도로법」상 도로통행료를 감면받는 것과는 달리,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차량 등은 도로통행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 등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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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