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8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의하면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토양오염도검사 등 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등에는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토양정화비용에 비하여 고발에 따른 벌금이 현저히 적은 수준이기 때문임. 일례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의 정화명령을 불이행한 사례를 보면, 토양정화비용은 2,600억이 넘는 대신, 고발에 따른 벌금은 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 정화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해당 부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오염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법에 의하면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토양오염도검사 등 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등에는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토양정화비용에 비하여 고발에 따른 벌금이 현저히 적은 수준이기 때문임. 일례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의 정화명령을 불이행한 사례를 보면, 토양정화비용은 2,600억이 넘는 대신, 고발에 따른 벌금은 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 정화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해당 부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오염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