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90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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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사용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등에는 해양수산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량유량계 등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의무는 없어 선박연료의 정량 공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그런데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면세유 불법유통과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며,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항만에 비해 정량 공급제도 및 측정결과의 기록ㆍ보관 등에 있어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 및 측정결과의 기록ㆍ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선박연료 정량 공급 의무제도를 도입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연료공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및 제29조의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