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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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2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1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일정한 수질기준의 유지를 위해 연도별ㆍ분기별 또는 월별로 수질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은 여름철을 중심으로 특정한 기간에 이용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단시간 내에도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서는 보다 상시적인 수질 확인 및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에 대해서는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상시측정 및 실시간으로 수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안전ㆍ위생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

현행법상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일정한 수질기준의 유지를 위해 연도별ㆍ분기별 또는 월별로 수질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은 여름철을 중심으로 특정한 기간에 이용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단시간 내에도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서는 보다 상시적인 수질 확인 및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에 대해서는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상시측정 및 실시간으로 수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안전ㆍ위생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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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