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74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이원택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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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규칙」에서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의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이 법 제327조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장일본주의도 대법원 규칙이 아닌 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규칙에서 상향 입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보장이라는 형사소송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54조제6항 신설).
현행법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규칙」에서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의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이 법 제327조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장일본주의도 대법원 규칙이 아닌 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규칙에서 상향 입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보장이라는 형사소송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54조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