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6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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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경비업무의 개시 신고 후에 동일한 시설에 대해 경비기간의 단절 없이 도급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시ㆍ도경찰청장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특수경비업무의 계약을 갱신하는 때를 추가하여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6호 신설).
현행법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경비업무의 개시 신고 후에 동일한 시설에 대해 경비기간의 단절 없이 도급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시ㆍ도경찰청장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특수경비업무의 계약을 갱신하는 때를 추가하여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6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