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7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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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 원칙에 입각해 수사권이 점차 경찰로 이전 중인 정책 환경 속에서, 금융증권범죄 수사의 핵심인 불공정거래행위의 통보 및 정보요구권한이 검찰총장에게만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건 수사 시 경찰이 검찰을 거쳐 정보를 요구해야 하는 실정임. 이로 인해 검찰-경찰 간 종속적 관계를 해체하고자 했던 지금까지의 수사권 정상화 정책 기조의 취지가 준수되지 아니하고, 양 기관 간의 동등한 위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를 시도하더라도 통보의 인정권한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존재하여 양 측의 의견 충돌 시 인지 수사가 난항에 처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현행 정보요구권 또한 수사가 아닌 소추를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도가 위법적으로 운용되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통보 및 정보제공을 병행하도록 하고, 그 통보대상에 검찰 외의 수사기관을 포함하며, 소추 외의 인지수사 시에도 정보제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금융증권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8조의3).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 원칙에 입각해 수사권이 점차 경찰로 이전 중인 정책 환경 속에서, 금융증권범죄 수사의 핵심인 불공정거래행위의 통보 및 정보요구권한이 검찰총장에게만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건 수사 시 경찰이 검찰을 거쳐 정보를 요구해야 하는 실정임. 이로 인해 검찰-경찰 간 종속적 관계를 해체하고자 했던 지금까지의 수사권 정상화 정책 기조의 취지가 준수되지 아니하고, 양 기관 간의 동등한 위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를 시도하더라도 통보의 인정권한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존재하여 양 측의 의견 충돌 시 인지 수사가 난항에 처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현행 정보요구권 또한 수사가 아닌 소추를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도가 위법적으로 운용되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통보 및 정보제공을 병행하도록 하고, 그 통보대상에 검찰 외의 수사기관을 포함하며, 소추 외의 인지수사 시에도 정보제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금융증권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8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