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정을호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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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사무 중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에 관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 수렴 없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여러 광역ㆍ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주요 정책 협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에 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치안제도 확립과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후단 및 제27조의2 신설).
현행법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사무 중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에 관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 수렴 없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여러 광역ㆍ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주요 정책 협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에 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치안제도 확립과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후단 및 제2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